Saturday, April 17, 2010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차별적 비자 정책

차별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되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일부 정책에 있어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용어이다. 특히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이라는 용어가 자주 활용된다.

 

이민 정책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영주 부분과 시민권 부분이겠지만, 사실 현업으로 갈 경우에는 관광 또는 방문비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당연히 대부분의 업무가 이 쪽에 몰려있다.

 

한국의 경우 차별적인 관광비자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두국가, 일본과 중국에 대한 관광 비자 정책은 매우 차별적인데, 일본 관광객의 경우 비자 없이 3개월 관광 목적의 입국이 가능하나, 중국의 경우 매우 까다로운 비자 심사는 물론 되도록이면 짧은 관광비자를 여권에 내준다.

이는 당연히 불법 입국을 막고 고소득 국가로 부터의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고 보면 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전세계에서 매우 특이한 관광 비자 정책을 활용하고 있어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트랜스-태즈만 협정으로 Unlimited access(무한 체류) 상호 협정이 맺어진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와의 비자 사증 면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즉,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적 국민은 영연방이라 하더라도 오스트레일리아에 비자 없이 체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물론 오스트레일리아도 매우 차별적인 비자 정책을 통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비자 정책이 있는데, 이 또한 두가지로 다시 차별되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1번째로 e676 - eVisitor 비자가 있다. 이 비자는 유럽 국가들을 겨냥해 만든 비자로서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비자료는 무료이다. 해당 국가는 아래와 같다. 신청은 http://www.immi.gov.au/e_visa/evisitor.htm에서 할 수 있다 (한국은은 아래 설명 되어 있는 ETA로만 가능하니 주의).

 

Andorra
Austria
Belgium
Bulgar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ta
Monaco
The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Republic of San Marino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 British Citizen (BN(O) 제외 : 홍콩 영주권자)
Vatican City

 

그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국민이 자주 활용하는 Australian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발급 비자가 있다. 이는 주로 ETA라고 불려지는데, 그 비자 종류는 3가지로 다음과 같다.

 

V (976) 방문/관광 - 12개월 유효하며 매 방문 마다 3개월 체류 가능, 복수 여행 가능
BS (977) 상용 단기 - 12개월 유효하며 매 방문 마다 3개월 체류 가능, 복수 여행 가능
BL (956) 상용 장기 -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매 방문 마다 3개월 체류 가능, 복수 여행 가능

 

이 비자는 주로 아시아와 북미 국가들 중 중진국 이상 국가 국민만 받을 수 있는 비자로 개인이 신청 가능하나 (예외 BN(O)는 개인 신청 불가) 이 경우는 AU20$을 지불해야 한다. 특이하게도 이 비자 발급은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이 경우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항공권 발급한 여행사나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이 것으로 발급이 안 되었을 경우 반드시 가까운 대사관이나 High Commission에 되도록이면 근무일(Working Days)로 출국 5일전, 최소 3일 전에 연락해야 한다.

 

발급 가능 국가는 다음과 같다.

 

Brunei
Canada
Hong Kong SAR
Japan
Malaysia
Singapore
Korea (Republic of,)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Kingdom, British National (Overseas) (BN(O)) -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

 

세번째로는 뉴질랜드나 위에 열거된 국가를 제외한 국적의 사람들이다. 이 경우는 예외 없이 676 -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 때 반드시 비지니스나 치료 목적으로 방문이 금지되어 있으며,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때 인터넷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무조건 대사관이나 Australian High Commission으로 가서 사증을 받아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위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차별적인 비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관광비자를 제외하더라도 그 정책은 정권의 큰 결단이 없는 한 늘 보수적으로 변해갔다. 예를 들어 White Australia Policy나 현재 이민 문호를 과감히 닫는 정책은 전 세계 이민 정책과 반대로 가는 정책일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결국 선진국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민 정책을 고수하는 나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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