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28, 2014

멀리 타향 외국에서는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는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잘못된 법을 없에준다는 헌법재판 아무데서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요즘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심판으로 그 상종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헌법재판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답은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 국가에 헌법재판소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가 없다면, 그 국가의 대법원에 헌법재판이 가능한지 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본래 사법심사라 하여, 헌법재판이 시작된 것은 미국 대법원에서 커먼로(판례법)으로 판결한 것이 시초고, 미국 대법원에서 법률에 대해 광범위한 위헌제청심판 및 각종 헌법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따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고, 전문적인 헌법 재판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래 헌법재판은 대륙법 국가, 즉 저희 대한민국 같은 곳에서 설치되는 수가 더 많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판례법 국가에서도 최근 설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있는 국가들의 경우, 헌법재판이 보다 독립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헌법재판소로 출범전, 군인 또는 경찰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사건에 있어, 단 한건에 불과했던 위헌 심판 결정이,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수많은 판례가 나와, 모범적인 헌법재판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라는 전문적인 법원이 있어 안심인데, 그렇지 않고 분리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제대로 판결이 이루어질까요? 그 답은 그 나라 사법제도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현재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최고법원(High Court of Australia), 미국은 대법원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심사를 즐겨 사용하고 있어 판례가 쌓이고 있지만, 상당수 국가의 대법원은 헌법재판을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국가마다 다 달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 옆나라 일본에 살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법률이 위헌인거 같다면, 헌법재판소가 없으니 그 권한을 가진 일본 최고재판소(일본의 대법원)로 위헌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을 한 건은 2010년까지 민사 49건,형사 255건에 불과하며, 그 중, 위헌판결을 내린 적은, 수많은 위헌 심판 제청에도 불구하고, 60여년 역사상 단 9번에 불과합니다. 2014년 한 해만 계산하더라도 한국 헌법재판소에 11월까지 접수된 사건 숫자만 총 1,806건이고, 헌법불합치 및 한정위헌, 그리고 위헌을 모두 합해 29건인 것을 감안 한다면, 사실상 일본에서는 헌법재판이 없다 시피한거죠.....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는, 법관 출신 메이지대학 교수 세기 히로시는, 그가 저술한 절망의 재판소에서 잘못된 법을 제대로 제때 고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도입이 절실하다고 하였는 등,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뭐라고? 이보시오, 이보시오! 옆나라 일본에서는 사실상 헌법재판 승소가 불가능하다고?!!
뭐야! 안되잖아!!! 내가 고자라니!!! T.T


그럼 외국에 살고 있는데도 한국에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그 것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법이나 행정처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상당수의 경우는 대한민국국민이 청구인이 되어야 하지만, 헌법이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기본권을 보장할 때에는, 외국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이 보장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법을 고치고, 잘못된 고위 관료와 정당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 더욱 많이 알고 활용한다면, 우리 모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음은 물론, 아직 헌법재판이 활성화가 안되어, 사실상 다른 국가에도 더 많은 헌법재판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